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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20일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 첫발 내딛는다





지난 1일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KYC를 시행해야 한다.

20일 코빗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모든 이용자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는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KYC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KYC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코빗은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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