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 방향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11월 조세소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에 관계없이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는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도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면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차이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묻는 질의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시 취득 원가 파악이 힘들고 해외에서 국내에 들여온 가상자산도 역시 확인이 어렵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내년 과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고객 동의를 전제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가상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