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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골드바 이용한 절세, 문제 있다”…보완방안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골드바(막대기 형태로 만든 금)가 ‘세테크’(절세를 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골드바를 이용한 절세 사례가 인터넷에서 많이 회람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골드바가 상속자 재산 목록에는 있지만 실제로 상속받지 않았다고 하면 추정가액을 적용한다”며 “골드바가 절세, 탈세에 굉장히 유용한 투자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들어 9월까지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액이 약 253억원에 이른다며 거래정보가 남지 않는 금 거래는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산이 17억원이고 각종 공제액이 12억원인 자산가의 상속세는 9,000만원이다. 하지만 그가 상속 개시일 2년 이내에 골드바를 5억원어치 구매했고 골드바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면 상속세가 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5억원)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4억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골드바를 4억9,500만원어치 구매했다면 상속세는 50만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골드바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서 누진세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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