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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무리한 파업에 4년간 생산손실 4조…대체근로 허용해야"

韓 근로손실 年 38.7일…日의 194배

"사업장 점거 금지·공권력 엄정 집행을"





국내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으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노동조합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은 파업이 선진국보다 많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38.7일)은 일본(0.2일)보다 193.5배 높았다. 무리한 파업 관행으로 인한 산업 피해도 컸다.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 사례만 종합해봐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액은 4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국내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파업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생산 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 업체 폐업 등 피해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G5 국가들은 대체 근로를 허용한다. 미국은 임금 인상, 근로 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 근로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노조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주요 업무 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 점거는 작업 방해와 폭력 행사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미치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는 파업 장기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고 기업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노사 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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