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브랜디 “하루 배송 직매입 늘리고 대금정산 앞당긴다”

정산 대금 일주일 내 지급

브랜디는 하루배송 직매입 정책을 도입하고 직매입 정산 대금을 일주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사진 제공=브랜디




패션 쇼핑 플랫폼 브랜디는 판매자와의 상생을 위해 이달부터 ‘하루 배송 직매입’ 정책을 도입하고 직매입 정산대금을 일주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브랜디 측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자의 재고 부담은 줄이고, 마케팅, 물류, 배송 등의 운영 리소스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빠른 배송과 상품 다양화로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브랜디는 1만3,223㎡(약 4,000평) 규모의 동대문 풀필먼트를 중심으로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직매입이 확대될수록 브랜디의 ‘하루배송’ 서비스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도 늘어나 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하루배송은 전국 어디서든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 지역의 경우 주문 당일 배송 받는 ‘저녁도착’ 서비스와 밤에 주문하고 새벽에 받는 ‘새벽도착’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브랜디는 ‘하루배송 직매입’ 거래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한 달 뒤 이뤄지던 대금정산 주기를 ‘제품 입고 후 일주일 내’ 지급한다.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지급 기한은 60일이며 업계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브래디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판매자를 발굴해 직매입 상품 비중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브랜디, 판매자, 고객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