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각 결국 무산...씨티銀 소비자금융 '철수'

6개월간 매각작업 성과없이 끝나

소매금융·카드사업 단계적 폐지 결정

기존 상품만 해지전까지 이용 가능

고객 혼란 속 노사 갈등 격화 예고도

사진/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6개월가량 추진해온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매각이 불발되면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출범한 씨티은행은 17년 만에 소매 금융과 카드 사업을 철수하고 기업금융 부문만이 남게 된다. 기존 고객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 구조 조정을 놓고 노사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질서 유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4월 15일 씨티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사업 전략 재편 등의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하며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전체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분리 매각, 단계적 철수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됐다. 결국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매각 작업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사업 철수라는 선택이 내려졌다. 2012년 HSBC가 소매 금융 매각에 나섰으나 인수 의사를 밝힌 산업은행과 직원 고용 문제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3년 청산 절차를 밟은 후 8년여 만이다.





씨티은행 측은 “노조와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 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을 결사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대안으로 콜롬비아씨티 사례를 제안했다. 2016년 콜롬비아씨티는 매각이 어려워지자 이를 유보하고 금융 산업 여건이 개선된 후 재매각을 추진했다. 노조는 금융 당국에 “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청산(단계적 폐지)을 인가한다면 금융 소비자 피해와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 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씨티은행은 금융 당국과 협의하며 출구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 통지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기존에 계약한 상품과 서비스는 만기나 해지 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은 모두 중단된다. 대출 연장이나 카드 갱신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지만 사업 철수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씨티은행은 문자나 e메일 등으로 고객들에게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