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와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국회의원 6~9급 비서의 직책명을 ‘비서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 현재 보좌진 운영의 법적 근거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만 규정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에 보좌진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보협과 국보협은 26일 각각 자체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비서’ 직책 명을 ‘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 인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민보협은 이를 수석보좌관·보좌관·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한병도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국보협은 직책명을 보좌관·수석비서관·비서관으로 바꾸는 법안을 낸다.
앞서 민보협과 국보협은 지난 9월 1~6일 643명(민보협 517명, 국보협 126명)의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현행 직제 개선안으로 1안(보좌관·비서관·의정지원관), 2안(보좌관·비서관·지원관), 3안(보좌관·수석비서관·비서관), 4안(수석보좌관·보좌관·비서관), 기타 다섯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3안(36.5%·235명)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4안은 35.6%(229명)로 2위였다. ‘비서’만 놓고 보면 ‘비서관’으로 바꾸는 데 전체의 72.16%(464명)가 동의한 셈이다.
다만 소속 정당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민보협 조사에서는 4안이 35.4%(183명)로 1위인 반면 국보협 조사에서는 3안(46.8%,59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양측은 각각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안으로 법안을 발의한 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동윤 민보협 회장은 “비서진들의 업무가 입법·정책·회계·홍보 등 굉장히 다양한데도 직함이 이를 다 포괄하지 못했다”며 “행정부 공무원들이 ‘주사’ 등의 옛 직함에서 ‘실무관’ ‘주무관’으로 바뀐 것처럼 보좌진 권익 신장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좌진의 법적 존재 근거를 국회법으로 옮기는 문제도 함께 다뤄진다. 이 회장은 “현행법은 보좌관을 수당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보좌진도 입법부의 중요한 일원이다. 국회법에 보좌진 운영 근거를 신설한 뒤 여기에 변경된 직책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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