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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카뱅과 국고금수납 계약 체결…세금·범칙금 납부 가능

인터넷 전문은행 중 최초





한국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 중 최초로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서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각종 범칙금·사회보험료 등을 낼 수 있다.

한은은 국민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 국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계좌로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계좌이체로도 낼 수 있다.



한은은 전북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해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은 계약 방법이나 국고 전산망 연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국고금 수납업무 수행내용은 같다. 카카오뱅크는 한은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체결했다.

한은은 국고금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 수납 및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세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해 국고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국고금을 수납받은 후 이를 국고대리점 계정에 보관하고 매일 수납내역을 한은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달 기준으로 국고전산망 참과기관은 정부,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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