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편의점이 제외되자 “편의점은 소상공인도 아니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편의점도 오후 10시부터 새벽까지 실내 취식금지 등의 운영시간 제한 명령을 받아 손실을 받았는데 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냐는 이유에서다.
편의점주 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오후 10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도록 운영시간을 제한했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카페는 포함되고 편의점은 제외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 10시에 대부분 영업을 종료하는 카페는 손실보상을 받았는데 10시 이후에도 손님들이 찾는 편의점은 방역 규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음에도 손실보전을 왜 해주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편의점 점주는 “중기부가 손실보상 대상의 기준을 완전히 문을 닫은 업종이라고 설명하는데 영업시간제한 업종 중에 문을 완전히 닫은 업종은 하나도 없다”며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식당과 카페도 편의점과 같이 시간제한 이후 포장과 배달 영업을 하는 등 문을 닫지 않고 똑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제한했는데 편의점만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 편의점주들은 작년부터 지원된 1~5 단계 재난지원금 지원 때도 단계별 , 지역별로 직접적인 규제를 받았음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편의점이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최종열 CU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때나 , 손실보상 지급 결정 때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중기부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합리적이고 규정에 근거하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터무니 없는 잣대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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