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2일 소환 조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차 ‘구속 수사’ 카드를 꺼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전 담당관에 대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바 있어 공수처가 혐의 다지기 등 장고를 거쳐 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손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한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첫 소환을 통보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공수처가 손 전 담당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진 부분은 혐의 입증이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혐의 입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 혐의 입증은 물론 피의자 방어권 보장까지 이뤄지지 않아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까지 과정은 쉽지 않다. 공수처와 손 전 쟁책관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손 전 담당관이 담당관실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등과 공모해 당에 고발을 사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꼽는다. 반면 손 전 담당관은 지난 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이 최초 전달한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받은 자료를 ‘반송’했다는 표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 전달 대상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점도 공수처가 혐의 입증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또 고발 주사 의혹의 한 축인 김 의원 소환 조사도 준비해야 한다. 공수처는 김 의원 측과 소환 일정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가 손 전 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정황 증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이 많다”며 “그만큼 손 전 담당관과 김 의원 소환 조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혐의 입증을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결과는 재차 기각뿐”이라며 “이는 곧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동력 저하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