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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셋證, 자기자본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할 길 열렸다

금융위 지분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코리아에셋투자증권(190650)이 자기자본으로 주식과 신주인수권, 합자 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기술조합이나 비상장 기업 지분을 직접 취득할 기반이 만들어져 강점을 보여왔던 중소·벤처기업 금융 부문의 사업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본지 10월 12일자 22면 참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 회의에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금융 투자업 변경 인가안을 의결했다. 지분 증권 투자 매매업을 허용한 것이 골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오는 4월까지 지분 증권 투자 매매업을 개시해야 한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올해 금융 당국에 지분 증권 투자 매매업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 7월에는 금감원 산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그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에 대해서만 투자 매매업을 영위해왔다. 주식 등 지분 증권에 대해선 투자 중개·자문만 해왔다.



이번 인가를 계기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에서 발판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투자 매매업은 증권사가 수익·손실에 직접 책임을 지고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인가를 받을 경우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상장·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 게 가능하다. 신기술조합은 물론이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회사의 돈을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주식 인수까지 할 수 있어 기업공개(IPO) 시장 진출도 마련했다.

업계는 지난해 6월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네고스탁’ 활성화에도 이번 인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기자본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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