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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서 돈 뽑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편법증여 후 부동산 투기

국세청 부동산탈세조사단 7개월간 1,973억 추징





고액자산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수십억원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편법증여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7개월간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지난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763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고액자산가 중 일부는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출금하고 자녀 B씨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했다. 미성년 자녀인 B씨는 편법증여 받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다수 사들였다.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C씨는 모 시내의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이곳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다. C씨는 소득이 없었지만 모친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증여받고 프랜차이즈 창업비용까지 받았다.

외조모 명의를 이용해 자금추적을 피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인 D씨는 아버지로부터 개발예정지구의 아파트 및 토지를 취득해 편법증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D씨의 외조모 명의 계좌로 수차례 현금을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해 C씨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증여했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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