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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달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돼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된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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