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이거나 필요한 정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부동산 광고 1,172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실시한 기본모니터링과 7~8월 수시 모니터링을 결과 이같은 적발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우선 2분기 모니터링은 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1,029건을 확인했다. 위반의심광고 1,029건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4,90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뒤를 이었다. 명시의무는 중개사 정보나 면적, 가격, 층수 등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이며, 부당한 표시·광고는 허위 매물이나 거짓, 과장 광고 등을 말한다. 광고주체 위반은 중개보조원 등 자격이 없는 이들이 광고를 하는 경우다.
이밖에 정보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진행한 수시모니터링에서 143건의 규정위반 의심광고를 적발했다. 역시 명시의무 위반이 139개(91.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매물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재지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은 총 층수와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시점, 주차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한다. 가격의 경우 2억~2억2,000만원과 같이 범위를 표시하면 안되고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입주 가능일도 '협의' 등과 같이 표기해선 안되며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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