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파트 등록 임대 폐지,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반발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현재 시장 상황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제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협회는 “헌법소원 1년이 지난 지금 입법 효과가 발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국민은 주택 가격 및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가중돼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헌재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과 헌법소원의 정당한 인용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날 회견과 함께 아파트, 단기 임대 폐지 후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난 임대료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충의견서 형태로 헌재에 전달했다. 또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임차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협회가 회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등록 임대주택과 비등록 임대주택 183곳의 지난달 기준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등록 임대주택 임대료는 비등록 임대주택 시세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2차 전용면적 71㎡의 경우 최근 전세 시세가 9억 원대에 형성된 데 반해 임대 사업자의 임대 매물은 4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돼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전세 시세가 8억~8억 3,000만 원 사이인 매물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3억 4,500만~6억 원 수준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협회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 보증금 인상 상한이 적용되다 보니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임대주택은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월세 상한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 후에는 시세대로 받을 수 있게 돼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협회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60만 가구에 달했던 등록 임대주택은 현재 100만 가구 정도로 3분의 1이 등록 말소됐다”며 “그럼에도 주택 가격은 지난 1년간 폭등을 이어오고 있고, 이제는 위헌적 개정 입법으로 전월세 가격마저 폭등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더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와 2,087명의 청구인단은 과연 위헌적 소급입법의 핑계로 삼았던 공익상의 사유를 충족했는지 입법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되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0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와 아파트 등록 임대를 중단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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