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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검찰 소환 초읽기

11일 국회서 사퇴안 처리 예정

뇌물 의혹 대상 줄줄이 부를듯

곽상도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의 사퇴안이 처리될 경우 신병 처리 방향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곽 의원을 시작으로 뇌물 수수 의혹 대상자들의 줄소환이 이어질지 관심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불러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추궁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도 예정됐지만, ‘개인사유’로 불발됐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로비설의 실체를 파헤쳐 왔지만 이들의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를 담지 못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인 22일 안에 50억 클럽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기소하려면 뇌물 수수로 의혹을 받는 곽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로비 대상자 명단에는 곽 의원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곽 의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의원이 이를 막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그 대가로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겨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채 씨와 하나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50억 원을 한도로 병채 씨의 은행 계좌 10개가 동결된 상태다.

당사자인 곽 의원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 의원의 사직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곽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 될 경우 수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데다 정부 여당이 연일 곽 의원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곽 의원이 여러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들의 핵심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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