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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급가뭄 풍선효과...오피스텔 거래량 15년來 최다

5.1만건으로 작년 기록 '훌쩍'

12일부터 중대형 바닥난방 허용

서울시 마포구 일대의 오피스텔 전경. /연합뉴스




오피스텔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청약 등 아파트 겹규제에 공급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대체 상품으로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5만 1,40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지난해 연간 기록 4만 8,605건을 이미 경신했다. 통상 연간 2만~3만 건대를 기록하던 오피스텔 매매량은 2019년 3만 5,557건에서 지난해 1만 3,000건 이상 폭증했고 올해는 이마저 뛰어넘게 됐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1만 6,110건), 인천(6,537건), 강원(673건), 울산(536건), 세종(350건), 전북(211건) 등 6곳에서 오피스텔 매매량이 역대 연간 최대치를 넘어섰다. 서울(1만 5,631건)은 연간 매매량이 역대 최다였던 2008년(1만 5,964건)을 곧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거래량 증가를 아파트 규제에 대한 일종의 풍선 효과로 보고 있다.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세와 관계없이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은 90%까지 가능하다. 아파트가 규제지역 내에서 40~50%로 제한된 것보다 느슨하다. 취득세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4.6%가 적용된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정부도 전용면적 85㎡ 이상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토부는 12일부터 전용면적 85~120㎡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에서도 바닥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고시한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배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 허가권자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만큼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유도해 3~4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새 기준이 고시되면 새로 인허가를 받는 중대형 오피스텔은 물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입주한 중대형 오피스텔도 개별 호실별로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단위:건)

2018년 3만3,249

2019년 3만5,557

2020년 4만8,605

2021년 5만1,402

*주=2021년은 11월 10일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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