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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회계법인 대상 비대면 K-IFRS 설명회 개최

K-IFRS 제·개정안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안내





금융감독원이 기업·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사안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 회계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K-IFRS 제 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 1012호(법인세) 등 올해 개정된 기준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금감원이 공개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주석 공시 모범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보험회계기준의 사전 공시 모범사례도 제시한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사에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유의사항도 전달한다. 아울러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조정협의회 운영 지침도 소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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