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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국내 안착, 언제 가능할까'…벤기협,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이후 일본·캐나다 비대면 진료 증가

원격의료 기준 정립·제공 방안 마련 필요

1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배민철(왼쪽부터)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국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김준환 서울아산병원 교수, 최환석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는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에서 주관했다. 토론회는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제발표 및 4인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준환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공공적 의료시스템 하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태가 담당 의사에게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없으며, 성공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환석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해외 비대면진료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의 허가와 이에 대한 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본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등록한 의료기관이 1%에서 15%로 증가했고, 캐나다의 경우 대면 진료가 22%정도 감소할 정도로 비대면 진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도 원격의료 찬반 논의에 머물지 말고 신속히 원격의료 기준 정립 및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이미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외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국내의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와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돼 국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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