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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내일 발송…대상 10만명, 세수 4배 늘었다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상하면서 과세 대상은 10만 명, 세수는 4배 증가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번 종부세 고지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 대상자와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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