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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1주택자 40만명도 평균 175만원 낸다

1세대 1가구 요건 못 갖추면 세 중과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1주택자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올해분 종부세 고지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지결과에 따르면 집값 급등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 등에 따라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고지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을 제외한 40만 명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7,000억원이며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인 당 약 175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때 1주택자는 공동명의자도 포함되는 수치다. 가령 집 한 채 지분을 형제가 50%씩 나눠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법상 이 형제는 각각 1채를 보유하는 게 된다는 뜻이다.

그나마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각 1채씩을 보유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세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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