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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반, 서울 시민 48만명이 낸다

국세청,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

전체 5.7조 중 2.8조…2.3배↑

경기는 1.2조로 4.5배나 급증

72%가 수도권 거주자 부담

세종, 고지인원 가장 큰폭 증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 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서울 거주자가 50만 명에 육박했고 세 부담은 전체 5조 7,000억 원 규모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세액의 72%를 부담했고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쇼크는 전국으로 퍼졌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고지 인원이 지난해 39만 3,000명에서 48만 명으로 22% 증가했고 세액은 1조 1,868억 원에서 2조 7,766억 원으로 2.3배 뛰었다.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어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 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고가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서울로 잡힌다. 서울 개인 소유 주택이 264만 316가구(2020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7명 중 1명꼴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서울 사람들이 내는 종부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5%에서 49%로 줄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가 많았다. 인원은 14만 7,000명에서 23만 8,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 세액은 2,606억 원에서 1조 1,689억 원으로 4.5배 급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4만 1,000명으로 전체의 78.2%,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 원으로 71.7%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각각 82.9%, 81.1%보다는 축소됐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 1,000명으로 2.8배 늘었다.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충북이다. 지난해 80억 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종부세 고지 세액이 8.8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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