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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코로나 확진에…'대장동 의혹' 유동규 첫 재판 연기

김만배·남욱·정영학 재판과 병합

오는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이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미뤄진 건 지난 10일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진행하기로 했던 유 전 본부장의 공판기일을 12월 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유씨 재판을 22일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사건과도 병합했다.



법원른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아 기일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전날 수감자·직원 각각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요청으로 미뤄진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연기되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은 한 달째 열리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공범인 김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 등에 대한 재판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상당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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