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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손실 최저 보상금액 15만~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중"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 유지

여당 요구 내년 예산 증액도 우회 거절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조달청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른 최저 보상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24일 공급망 안정 실태 점검을 위해 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 최저금액이 10만원이라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향 금액이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하는 부분은 국회 측과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올 3분기 기준 손실 보상을 받는 소상공인의 숫자는 약 80만 명이며 이중 최저 보상금을 받는 소상공인의 숫자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80만 명의 절반인 40만 명이 최저보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10만원이 더 지급된다고 계산해보면 약 400억 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 원을 잡아둔 상태여서 10만 원 이상 더 늘리더라도 나라 살림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내년 본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는 대개 삭감을 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며 "정부 적자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지출 예산은 604조 원에 이르지만 세입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해 약 77조원 정도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만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08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당시 6억~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전문가들도 비과세 기준을 올리면 9억~12억원 사이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적이 있어 정부로서도 신중한 입장으로 국회측과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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