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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 마련한다

산업부,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심의·확정

전력기금 활용해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5기 비용 보전

지난 2020년 10월 20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연합뉴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한다. 대상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 준공 계획이 취소된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를 비롯해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등 총 5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다음달 9일부터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이행계획은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해 비용을 보전한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국민이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낸 비용을 탈원전 정책에 활용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원전 감축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보전 대상은 총 5기다. 이번 정부 들어 준공 계획이 취소된 된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와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가 대상이다.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비용보전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용과 물품구매비용, 계속 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로 최종 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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