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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내달 18일부터 한국서 제3자 결제 허용

네이버 등 국내 개발사에 공지

"구글 시스템도 함께 탑재해야"

소비자 '결제 경쟁' 혜택 기대

애플은 아직 이행방안 안 내놔

/사진 제공=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다음 달 18일부터 국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은 이날부터 자사 앱에 직접 만든 자체 결제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다. 다만 구글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구글의 결제 시스템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개발사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개발사가 앱 내에서 직접 만든 결제 시스템을 쓰고 싶으면 다음 달 18일까지 구글에 신청하면 된다. 구글은 또 개발사들이 새 결제시스템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글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자 시스템에서는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구글 결제 시스템에 비해 4%포인트 저렴하다. 예를 들어 기존 30% 수수료(100만 달러까지는 15%)를 내던 게임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26%를 내면 된다.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에 따라 10%가 적용된 음원, 웹소설, 전자책 등은 6%까지 낮아진다. 다만 일부 개발사들은 4%포인트 인하폭이 작아 사실상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제대행업체(PG)에 내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려면 구글의 결제 시스템도 함께 노출해야 한다.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각종 안전 장치와 포인트 혜택 등 구글 결제 시스템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개발사는 원할 경우 결제 시스템에 따라 디지털 재화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구글 결제 시스템이 아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더 싼 가격을 매겨 팔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새 제도에 맞춰 전날 하위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서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방통위가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예방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개발사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내놓은 구글과 달리 애플은 아직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질적인 이행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애플은 앱 마켓에 입점한 개발사가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책이 한국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앱 안에서도 개발사 결제 방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법 취지에 맞다고 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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