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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새마을금고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고,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중단한다. 모든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며, 판매중단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대출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 다만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을 접수한 고객이나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돤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과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취급한도 제한 등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왔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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