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최근 급등한 일부 증권주의 증거금률(주식 거래에 필요한 최소 증거금 비율)을 높이는 조치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이 커지자 일부 증권주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도 증권주 과열 우려와 함께 단기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15일부터 유진투자증권과 신영증권에 대해 기존 30%였던 증거금률을 40%로 상향 조정하고 관리 종목군도 C에서 E로 변경했다. 향후 F군 종목이 되면 신규 융자를 받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증거금률 상향은 주가가 급등하는 등 단기 과열이 우려될 때 증권사가 취하는 조치 중 하나다.
유진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은 3개월여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2.68%(110원) 하락한 3995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올 4월 1일부터 이날까지 상승률은 66%다. 신영증권도 전 거래일보다 6.56%(1만 300원) 떨어진 14만 680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약 3개월간 상승률은 무려 99%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도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거나 저평가된 일부 증권주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중은 53%로 대표적인 ‘상법 개정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힌다. 유진투자증권은 자사주 비중(5%)이 눈에 띄게 높지 않아 관련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6배에 그쳐 저평가주로 평가된다. 신영증권 역시 PBR이 1배에 못미친 0.69배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증권주의 단기 급등 움직임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따른 수혜주로 볼 수 있지만 일부 상승분이 선반영됐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실적 측면에서 업황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면서 “상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돼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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