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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상에만 법률 10개 걸려…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서울모빌리티쇼 연계해 산업발전포럼 개최

자율자동차 상용화 촉진법은 시험·개발만 규정

"칸막이 규제는 초연결 모빌리티 생태계 방해"

이종욱 모빌리티학회장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 겸 제20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률이 10개가 넘는 등 거미줄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이종욱 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 14회 산업발전포럼 겸 20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자율주행의 배상책임에만 최소 10개 이상의, 배송 로봇에는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률이 연관되어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기술규제 위원회의 효과적인 지배구조와 모빌리티 통합법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율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자율주행차의 시험·개발에 대한 규정에만 한정해 규율하고 있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을 때 실정법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적인 포터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칸막이 규제는 제조 및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초연결·초지능으로 빠르게 발전 및 확장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창출해 낼 수 없다”며 “디지털 혁신경제가 달성할 미래 신사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명확한 규제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입법 문화’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입법 건수 위주로 국회의원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 국회의 법안 발의는 미국의 1.7배, 영국의 26배, 일본의 37배 높고, 법안 가결은 미국의 15배, 영국의 36배, 일본의 26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 및 전문가들이 법안의 양이나 건수 보다는 질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5일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한 아이오닉5 로보택시./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최정일 전 법제처 변호사 역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돼 통합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 다양한 논점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제조물책임법·도로교통법·상법·형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규율되고 있거나, 아직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각종 법률들에서 규율되어 있는 각종 규정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개선·보완하여 단행법률로서 신규제정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조민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토론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법·제도의 변화는 기술과 상호연관성을 확보하며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이에 따른 법·제도가 변화하려는 그 순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혁파의 첫 단계는 부처의 효과적인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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