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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편의점 사장님 40%는 본사서 '부당거래' 경험했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노력"

/서울경제DB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약 40%가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39.7%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 중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했다는 응답이 13.3%였고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응답이 13.0%였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동의 없는 광고 비율은 45.4%, 판촉 행사 비율은 43.2%였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광고(96.4%)와 판촉 행사(97.7%) 관련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비율은 20.1%였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물품 판매는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에 그쳤다.



온라인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를 별도 지원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였다. 온라인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이러한 지원 방식이 나타났다.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이들 중 본부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9.7%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 행사 진행(11.1%) 등이었다.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였고,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87.9%였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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