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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사’를 선거에 활용하면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을 방문해 ‘역사왜곡단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 지역을 방문한 이 후보는 “역사적 사건을 왜곡·조작·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단독 처리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확장해 독립운동 비방, 친일 행위 찬양,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등의 진실을 왜곡·부정하는 행위도 단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며 반인륜 범죄의 시효를 없애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왜곡 방지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이 후보의 ‘단죄’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선 국가나 특정 정치 세력이 역사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인식이다. 또 헌법상의 표현·사상·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안에서는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가 왜곡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역사 해석 권한을 위원회를 앞세운 여권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오죽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입법 방식”이라며 철회를 요청했겠는가. 이 후보는 해방 직후 한국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한 데 이어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합병됐다”고 말하는 등 편협한 역사관을 보여줬다.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일(反日) 프레임 등을 앞세우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교과서 개정을 통해 북한 정권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표현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으로 격하했다. 정권에 따라 역사 해석이 달라지면 국론 분열이 증폭된다. 여권은 눈앞의 표만 노리고 ‘역사’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발상을 즉각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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