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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부실 입법...고의와 과실 구분 규정 불분명"

고용부 주최 학술대회서 제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부실 입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의 주제 발표에서 “중대 재해의 고의범과 과실범을 나누는 갈피도 잡지 못한 채 법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중대 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를 언급하며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 위반이 고의 행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과실도 포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의의 의무 위반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 형법·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도입 예정인 건설안전특별법과도 중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 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라는 고의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따른 고의가 없는 중대 재해를 야기하면 처벌하는 독특한 입법”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감시가 이뤄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토론에서 “법령이 보호하고 정부의 해설서에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산업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보다는 중대 재해에 대한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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