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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교사에 "왜 피임 안 했냐" …육아휴직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

원장 "결혼한다고 말했으면 같이 일 못 했을 것"

과도한 업무 지시에 욕설도…야근·주말 근무 강요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임신해 육아 휴직을 신청한 교사에게 "왜 피임을 안 했느냐"며 윽박 지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YTN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최근 임신한 보육교사 A 씨가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폭언을 쏟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 휴직 거부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결혼한 A씨는 지난 9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2020년 10월 어린이집 개원 때부터 근무한 A씨는 2022년 3월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지난 10월 원장에게 알렸다. 그러나 그는 “돌아온 건 왜 계획에 없이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과 함께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는 못 준다는 말뿐이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가 ‘제가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B 원장은 “피임을 하면서 조심을 할 줄 알았다”며 “선생님이 결혼하다고 그랬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화가 난 A씨가 B 원장에게 ‘결혼 사실과 관련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면 안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B 원장은 “이거는 어린이집 운영과 직결이 된 것인데 어떻게 안 물어보냐.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A씨는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육아 휴직 요청을 드렸으나 절대 줄 수 없다며 그냥 3월부터 실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과도한 업무량을 주고 배에 아기가 있는데 제 앞에서 욕설과 듣기 거북한 언행을 계속하고 추가 근무수당도 없이 밤 9시가 넘도록 저녁도 안 먹이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 휴직 거부도 말이 안 되는데 폭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이며, 원장은 영등포구청의 조사에서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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