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 상의회관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4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 이홍원 강동구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 적용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과세 기간 확대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 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 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면서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납부지연의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주장했다.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이 적어 올해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대상 과세기간을 직전연도에서 1∼3년 정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범무 위원장은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협의체로서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 25개 상공회 회장단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3년 12월 출범해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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