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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정부, 이행 협상서 최종 합의

/이미지투데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이제는 사본으로 제출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세안과 FTA 이행 협상을 통해 이 같은 통관 애로 개선 방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 배송이 지연돼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사본을 상호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등 10개국이다.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438억 달러(수출 890억 달러·수입 548억 달러)로 중국(2,41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크다.

이번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7가지의 유형의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 오류,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등 7가지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아세안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FTA를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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