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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서 날아든 총탄 맞은 캐디…법원 "국가 배상 책임"

군부대 훈련 중 도비탄 날아와…정수리 부근 5.56cm 실탄 박혀

일부 장병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 안 받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이었다. 정수리 부근에 5.56cm 크기의 실탄이 박힌 것이 확인된 A싸는 다음 날 새벽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말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2억7,9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부대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은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00일간 휴업 손해액, 간병비, 위자료 등 3,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고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이 24.4%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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