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1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두고 "소급해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문제는, 피해자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여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 결혼식장 등 인원 제한 업종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원제한 업종 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예비비, 재난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대략 10조원 정도는 현행법 내에서 쓸 수 있다. 그 돈을 쓰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국민께 양해를 구해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관리비, 아르바이트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임대료, 관리비도 다 비용인데 임대료는 보상 기준에 포함되고 관리비는 되지 않는다"라며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은 아르바이트비인데, 아르바이트 비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느냐. 이게 준재난적 성격이라 재난지원금기금도 쓸 수 있다"며 "내년에도 손실보상 예산도 반영된 게 있다. 할 만큼 하고 여야가 협의해 할 수 있다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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