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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 사용·수익권 인정…소유권 분쟁도 해소

■B2B 분야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영업기밀 보호·수익 합리적 배분

계약 가이드라인 담아 마찰 줄여


# 기계·철강·자동차 분야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A사는 정보기술(IT) 업체 B사와 분쟁 중이다. A사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B사에 보유한 철강 원재료 활용 데이터를 넘겼는데 B사가 A사의 산업 데이터로 별도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A사는 B사의 프로젝트에 이용된 데이터 사용료와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B사는 A사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 설명




앞으로 이 같은 산업 데이터의 권리 범위, 원천소유권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산업 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기업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수익 및 영업 기밀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 간 거래(B2B) 분야의 ‘데이터 3법’인 셈이다.

산업디지털촉진법은 기업 간 데이터의 사용수익권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다. 사용수익권이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법안은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 데이터를 생성한 경우 각자가, 이 산업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을 통해 중복 규제 등을 해소하고 가명 정보를 도입해 각종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면 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디지털 신기술의 산업 적용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안은 산업 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또 산업 현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산업화하는 등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도 규정했다. 파급 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선도 사업을 선정해 규제 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데이터가 원활히 거래 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도 구성된다. 차관급 정부위원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3년 단위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김태환 한국산업지능화협회장은 법안에 대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신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산업 데이터는 필수인데, 산업 데이터는 그동안 영업 기밀 등의 이유로 공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관련 규범이 없어 섣불리 데이터를 거래했다가 법적 분쟁에 빠지는 사례가 잦았는데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으로 산업 데이터의 거래·유통·수익권·보안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현보 포항공대 교수 역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B2B 분야의 ‘데이터 3법’이라 볼 수 있다”며 “B2B 시장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보다 큰 만큼 이번 법안 통과로 데이터 산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공동기획=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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