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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서비스센터도 골목규제…완성차, 年2% 제한 유지

[자동차정비업 세부방안 가닥]

수입차 2,000대당 1곳 제한 신설

'동네 카센터' 보호 내세운다지만

카센터 정비수요 주는데 시대 역행

전기차 시대 소비자 불편만 커질것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는 차량 서비스센터를 연 2% 이상 늘리지 못하는 규제를 연장하고 , 수입차는 신규등록 약 2,000대당 서비스센터를 1곳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와 수입차 업계, 자동차정비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동네 카센터’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상생안이지만, 전기차 시대에 동네 카센터 정비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안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은 자체 서비스 센터 수를 기존과 같이 전년대비 2%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서비스 센터 수는 각각 약 1,400곳과 800곳이다. 이 상생안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내년 28곳, 기아는 16곳 이상 서비스센터를 늘리지 못한다.

새 규제 대상이 된 수입차의 경우 신규등록 기준 2,000대(신규등록 기준) 당 1곳을 초과해 서비스센터를 늘리지 못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입차 업계는 1,500대당 1곳, 정비업계는 2,200대당 1곳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략 2,000대당 1곳 정도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업계는 서비스 센터 확대 제한이 소비자 불편을 초해한다며 상생안 자체를 반대했지만, 정부와 정비업계의 압력에 못 이겨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기준 25개 수입차 브랜드(승용차 기준)의 서비스 센터는 약 970곳이다.



완성차 업계와 정비업계는 자동차정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2013년 5년 기한의 상생안을 마련해 완성차 소속 서비스센터를 연 2%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상생안 기한이 만료되자 정비업계는 이듬해인 2019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자동차 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기존 규제 대상이던 완성차는 물론 수입차 브랜드까지 새로 규제에 편입돼 서비스 센터를 전혀 늘릴 수 없게 된다. 이에 완성차와 수입차 업계는 상생안 마련에 동의했고, 완성차의 서비스센터 확대 제한은 기존과 같은 연 2%로 유지하되, 수입차에 대해서는 신규등록 대수 당 서비스센터 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상생안을 두고 소비자 편익을 외면할 뿐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나 전자장치 등은 카센터에서 정비가 불가능하며, 결국 완성차나 수입차 브랜드 소속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서비스센터 확대를 제한하면 소비자 불편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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