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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사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부실 운영"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통보

위탁금 횡령·배임 등 문제 적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시설 구성.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특정 감사 결과 경험이 적은 대표사가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업체에서 민간위탁금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는 등 운영의 문제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8년 공모를 통해 현 운영업체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민간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으나 부실 운영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4일 2차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건의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운영업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10월 13일에는 운영 업체의 횡령 혐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운영업체 고발 및 협약해지 통보 △상업시설 전문회사의 컨소시엄 탈퇴로 수탁업무 부실 운영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4월 공연 장비 임차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 계약금 2,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적발했다. 운영업체는 2018년 6월 협약 체결 당시 도시기획·대중음악공연·상업시설 업체 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같은 해 12월 상업시설 전문 업체 1개의 탈퇴 후에도 구성 업체를 추가하지 않았다. 이에 상업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운영업체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담당하면서 부실 운영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운영업체는 2019년 8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A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1,500만 원 이상 총 4건의 공사 계약(계약금 1억 2,892만 2,000원)을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의 건설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담당 부서를 통해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한 해당 컨소시엄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담당 부서에는 민간 위탁금 정산 소홀로 횡령·배임 미확인 등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 사업자나 민간 위탁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등 위법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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