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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중단…모임 4명·밤 9시까지 '다시 멈춘다'[종합]

위중증 989명 '연일 최다' 신규 확진 7,622명

18일 거리두기 강화…일상회복 45일만에 멈춤

모임 접종완료자 4명까지…미접종자는 혼밥만

식당·카페 밤9시로 제한, 영화관·PC방 밤10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622명을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 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다시 방역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말인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까지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다음주부터는 수도권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멈춰서게 됐다.

위중증 1,000명 육박 ‘역대최다’…이달말 1,900명까지 늘 수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622명이다. 전날(7,850명)보다 228명 줄었지만 지난주 목요일 발표한 확진자 수(9일 0시 기준 7,102명)에 비해 520명 늘어 유행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4만4,117명이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며 1,000명에 육박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989명으로 지난 14일 906명, 15일 964명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중환자 병상도 사실상 포화상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81.4%이며 수도권은 87.0%로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에서만 병원 입원 771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261명 등 총 1,032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이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도 이날 20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14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이날 62명늘어 누적 4,518명이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말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18일부터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접종 완료자만 모임 가능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최근 5,000∼7,000명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급증해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10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하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방·사우나·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PC방·멀티방·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해 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3분의2 수준까지 등교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다시 낮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고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겨울방학까지 이어진다. 대다수 학교가 1~2주 내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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