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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 실시

창업 준비 중인 청년 소상공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연 1% 저금리 신용대출





신협은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 대출’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전국 77개 신협을 통해 1인당 최고 1,000만 원 이내 한도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금리는 연 1%다. 신협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해 고객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연 1%”라고 했다. 대출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 또는 대상자 선발통보일부터 5개월 이내다.



아울러 신협은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협 관계자는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민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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