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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비용부담 가중…온플법 연내 처리해야"

6개 중기·소상공인 단체, 입법 촉구

추문갑(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23일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회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여의도 중앙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플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의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관할 문제로 온플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지난 11월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플랫폼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왔다.

한편,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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