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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대재해법 업종별 구분 적용"…29% "면책조항도 신설해야"

[두 얼굴의 중대재해법]

-본지·인크루트 449개사 설문

■중대재해법 보완하려면

"종사자 과실 등 필요" 목소리 커

"기업, 근로자 안전인식 전환 보상

정부도 적극 예산지원해야" 지적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연합뉴스




“노사가 (안전을 위한) 공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종별 세부 논의가 시급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이 지난 6월 1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착을 위해 제안한 방안 중 하나다. 사측의 노력만으로 중대재해법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제대로된 안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한발 더 나아가 중대재해가 빈번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35.7%)’을 꼽았다. ‘종사자 과실, 원청 책임 등 법안 내 면책 조항 신설(29.2%)’ ‘보완입법 등 법안 개정(19.8%)’이 뒤를 이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월 발표한 중대재해법 설문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경영 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이 74.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당시 조사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보기 문항에 없었다. 서울경제·인크루트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처럼 다양한 대안에 대한 기업들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에 대한 인식을 포함시켰다.





아직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23.6%였다. 불과 시행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10곳 중 2곳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73.9%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막상 대상 기업의 준비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해 높은 답변(73.9%)에서 보듯이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노사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여론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의 성패는 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법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높이는 데 달려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민간의 안전체계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기업도 근로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일종의 고통 분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 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1조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8% 증가했다. 2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하지만 전체 예산 비중으로는 약 3%에 불과하다. 2019년 기준 689만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실효성 있게 도와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험 업무를 근본적으로 줄일 방법 중 하나는 근로자 스스로 변화하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급여를 높이면 이직 유인이 줄고 오래 일한 근로자의 안전 인식과 관련 전문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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