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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두렵다"…개미, 이달만 8.5조 투매

[동학개미 1,000만 시대…'대주주 회피'에 月 매도 최대]

어제도 1조 팔아…또 3,000 붕괴

해마다 연말이면 변동성 키워

개인 거래비중 48.4%로 급감

"거래세와 이중과세" 논란 거세





대주주 양도세발(發) 매도 폭풍이 올해도 연말 증시를 흔들고 있다. 대주주 회피를 위한 개인의 주식 매도세가 이달 들어서만 8조 원을 훌쩍 넘기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해 ‘1,000만 개미’ 시대가 열렸지만 연말마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의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강화는 반복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들어 이날까지 국내 양대 시장(코스피+코스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8조 5,178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 1,559억 원, 코스닥에서 1조 3,619억 원을 팔아 치웠다. 이달 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조 2,671억 원, 3조 4,449억 원을 순매수한 것과 정반대다. 이날도 개인이 유가증권시장 5,233억 원, 코스닥 4,156억 원 등 1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3% 하락한 2,999.55로 마감해 또다시 3,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 양도세 회피용 물량이 늘면서 개인의 거래 비중은 48.4%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평균(49.8%)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이달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8조 원대로 급감한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직계 보유분 합산 기준)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차익의 20%(3억 원 이상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연말에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데 올해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벤트가 벌어진 셈이다. 28일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매년 12월이면 벌어지는 투매 현상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거래비용을 늘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도세와 함께 주식 거래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올해 15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거둬 곳간을 채우는 양도세와 증권세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인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증권세는 폐지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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