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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정원 감축 대학에 최대 60억 지원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발표

미충원 규모 넘게 줄이면 인센티브

충원율 하위 30~50% 감축 권고

수도권대학 '정원외 선발'도 규제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을 담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정원 미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일반·전문대 257곳에 총 1조 1,970억 원을 투입하고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정원 감축을 선제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로 당장 내년에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수도권 등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4년 재정 지원을 중단해 정원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올해 실시한 3주기(2022~2024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선정된 233개 대학(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과 교원 양성 기관 11곳, 국회 예산 처리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선정되는 13개 대학(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 대상이다. 일반대의 경우 연평균 50억 원가량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혁신지원사업에 따른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지원사업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2023~2025년 적정 규모화(정원 감축)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이 중 ‘2021년 신입생 모집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의 90% 이상을 줄이겠다’고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놓는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 총 1,400억 원(일반대 1,000억 원, 전문대 400억 원)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한다.

일반대 1곳의 경우 최대 60억 원, 전문대는 24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대 혁신지원사업비가 연평균 50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내년에 최대 1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지충원율(대학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점검을 통한 정원 감축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5개 권역(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정하고 권역별로 하위 30∼50% 수준의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한 뒤 2년차(2023년)에 적정 규모화를 권고한다.

재정 지원을 받는 수도권 대학의 30~50%도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된다.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이 밖에 수도권 대학들의 문제로 지적되는 ‘정원 외 선발 인원’도 규제한다. 기회균형·해외유학생 전형 등 정원 외 선발이 기준(118%)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불과했으며 정원 미달 인원이 사상 최대인 4만 586명에 달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정원 감축 규모는 현 단계에서 산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들이 자발적인 적정 규모화 계획을 먼저 제출하면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감축 규모를 늘려나가는 식이라 지금 당장은 예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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