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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2억 초과시 차주 DSR 적용…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연 소득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가능 한도가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3분기부턴 국내주식에도 소수점 거래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더 강화된다. 기존에 DSR을 계산할 때 빠져있던 카드론 사용액도 내년부터 포함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에 1배로 제한된 상황이지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확대된다.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각각 7억 원·5억 원으로 변경된다.

청년층·취약층을 위한 지원도 확충된다.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해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내년 1월31일부터 0.1%p~0.3%p 인하한 0.5~1.5%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약 220만 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40%를 경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도 2022년 2월부터 500만 원이 오른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각각 운영된다.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속도가 붙는다. 새해부터 ‘내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전한 방식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제공된다.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3분기에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이미 시행됐다. 국내 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 단위의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가 지난 20일부터 운영됐다. 내년 하반기엔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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