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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영학 녹취 원본 복사 불가"…법원에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이달 10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 측이 열람은 하되 원본 복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차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정 회계사 녹취 파일 열람·복사에 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파일에 제삼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수사 및 재판 진행을 위해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류가 아닌 녹음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 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원본이 아닌 녹취록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회계사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은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거론됐지만, 당시 수사를 받던 피의자 측 변호인들은 “녹추 파일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해왔다.



지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양측 간에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허가 신청에 대해 "녹취 파일 자체의 복사도 필요할 것 같고 검찰이 협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 주 첫 공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은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통화 기록 등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은 대장동 재판에 증거 서류로 첨부돼 피고인 및 변호인 측에도 제공됐다.

검찰은 전날 통화 기록 유출 통로로 지목되자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를 통해 피고인 측에 제공했을 뿐 임의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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