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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속도로'도 시동… 與 '이재명표 입법' 액셀

산자위 '분산 에너지 특별법'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정책 비전을 밝히고 있다. /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이 후보가 노동계에 약속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이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기 저장·관리 설비를 포괄하는 ‘통합 발전소’를 규정하고 신규 택지나 도시 조성 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규모의 분산형 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 발전 방식에 비해 분산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에 대비한 배전망 구축 및 전력 계통 관리 조항도 담겼다.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통합 발전소도 전기 입찰 시장에 참여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분산형 에너지의 특성에 맞춰 에너지 전달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조속히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여는 등 절차가 남았다”면서도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경우 2020년 1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하자 상황이 반전됐다. 이후 민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신속 처리에 나섰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거부하며 버텼지만 결국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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