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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긴급 복지' 기준 완화 연장… 코로나19 위기 가구 계속 돕는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해제 시까지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대상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높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 복지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이어나간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7,9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 사유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운영 업체의 휴·폐업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소득이 급감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형 긴급 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로 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소득은 중위 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은 3억 1,000만 원 이하에서 3억 7,900만 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완화 조치를 연장해 왔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 생계비를 추가로 2회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선풍기·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국가형 긴급 복지'의 기준 완화 조치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가운데 서울형 긴급 복지 기준 완화 연장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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